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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사회를 바라며~~ -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도 청렴의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박귀월
  • 기사등록 2017-10-16 2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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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2팀장 전광열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였던 존 누난이 1984년에 쓴 『뇌물의 역사』란 책을 보면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미 뇌물은 사회의 골칫거리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시 이집트 왕조는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했다고 이 책은 기술하고 있다. 그만큼 뇌물의 역사는 길다.


조개껍질이 화폐로 통용되던 시절 공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사적으로 오가는 조개껍질이 있었으니 곧 몰래 주고받는 선물이었다. 이처럼 뇌물이 미명을 가식하는 데는 동서양이 따로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 사회의 부패도가 그 사회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도 청렴의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가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5개국 중 29위로 나왔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갈길이 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민원인이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과일, 음료수,등 작은 감사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교과서에도 실린 이규보 수필 이옥설(理屋說 : 집을 수리하면서 얻은 교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도 1년에 두 차례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 한다. 그 기간에 깊이 생각하다 보면 평소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차츰 내가 원했던 대로 실천 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공직자는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하루 나의 행동이 만인에 떳떳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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