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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로 확인되면 즉각 발포"…기무사 5·18 문건 확인 - 손금주 "군 상부 지시로 발포…22일 자위권 발동" 최훤
  • 기사등록 2017-10-1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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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확인한 5.18 당시 발포명령 등이 담긴 국군기무사령부 비공개 문건.(손금주 의원실 제공)



 5·18 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의 발포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의한 자위권 차원이 아니라 군 상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기무사 미공개 문건 열람을 통해 5·18 당시 이뤄진 발포가 자위권으로 인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아닌 군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진압작전에 사실상 전 군이 투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이 확인한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오후 작성된 505 보안부대 보고서에는 2군사령부의 명으로 오후 7시를 기해 호남 고속도로 사남터널 부근 경계병들에게 전남에서 오는 폭도로 확인되면 즉각 발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문건에도 같은 시각 2군사령부가 전남에서 오는 폭도는 발포하도록 지시하고, 병력 100명을 추가 배치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손 의원은 "5·18 당시 발포 명령은 없었고, 발포는 군의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혀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내부 문서에는 해군까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훈련에 차출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0년 5월 9일 국방부가 해병 1사단 2개 연대 소요 진압 부대 투입을 승인했고, 실제 17일 밤 해병 2개 연대가 부대이동을 실시, 2군사령부로 배속되었음이 적시돼 있다.


손 의원은 최근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더하면 사실상 전군이 동원됐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1980년 5월 22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전군에 내린 자위권 발동 문서도 확인했다. 


손 의원은 "전날 낮 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가 이뤄진 지 만 하루가 지나고서야 시행된 것"이라며 "사망자가 늘자 계엄군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뒤늦게 자위권을 발동하라는 형식적 문건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한 경우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사격을 허용한 자위권 발동을 내린 다음 날, 군 당국은 시민을 향해 반항하면 사살하라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린 문건도 발견됐다. 


이에 손 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지침을 무시해도 되는 별도의 지휘 라인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기무사 비공개 문건은 5·18 진압을 위한 군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며, 작전일지 등에 '시민군'을 '폭도'라고 표현하는 등 당시 국민에 대한 군의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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