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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 경제적 실리 택했다 - 규모·만기 종전과 동일···560억 달러·3년 만기 최문재
  • 기사등록 2017-10-14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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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오른쪽)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IMF에서 기자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외교 갈등에도 경제적 실리를 택했다.


지난 10일로 계약 만료된 560억 달러(약 64조4000억 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하면서 한국은 외환 안전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업무 만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규모는 560억달러로 종전과 같다. 만기일도 3년으로 동일해 2020년 10월10일까지다.


이 총재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했으나 10일 최종 합의해 11일부터 발효됐다. 신규로 계약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장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2008년 12월 첫 협정을 체결한 뒤 2014년 3년 만기의 연장 계약을 맺었다. 우리 돈으로 64조 원, 중국 돈으로 3600억 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10일 자정 기준으로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약 8년여 만에 종료됐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에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 빌려주는 계약으로, 자금유출을 대비하는 '안전판'과 같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와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맺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만기일이 지난 이후 통화스와프 계약이 맺어진 전례는 있다. 말레이시아와 맺은 47억달러(5조원150억 링깃)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2016년 10월 만기됐다가 협상 끝에 올해 1월 다시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만료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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