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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롯데·SK 관련 뇌물혐의..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14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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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직권으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기본 2개월에 추가로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날 발부한 구속영장은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뇌물 혐의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SK 뇌물 사건은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6월 12일부터 매주 네 차례 공판을 열어왔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2∼3주에 한 차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향후 재판도 일주일에 4차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물론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다음 달 초·중순까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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