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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여고생 성매매 또래들이 알선 - 경찰 조사 전까지 4개월간 신고 안해 - 지역교육청은 늑장보고 일관....도교육청 뒤늦게야 감사 착수 윤영천
  • 기사등록 2017-10-13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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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에이즈 감염' 여고생 사건 과정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의 상급기관 보고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4개월 넘도록 숨겼고, 지역교육청은 늑장보고로 일관하는 등 사건과 관련해 신고ㆍ보고 자체가 없었던 해당 학교들에선 사전 인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의 꾐에 빠져 지난해 8월 조건만남에 나선 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안 A(16)양은 올 5월 고교를 자퇴했다. 그런데 3개월여 뒤 같은 고교 3학년 B군이 또 다른 여중생 C(14)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됐다. 


B군과 함께 붙잡힌 D(18ㆍ구속)군 등 4명 역시 용인 등지 학교 3곳에 다녔거나 퇴학당한 학생들로, 특정된 범행시점은 지난 4월이었다.


D군 등은 앞서 A양을 조건만남의 나락으로 내몬 혐의로 검거된 주모(20ㆍ구속)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대부분이 지역 등을 고리로 연결돼 범행수법 등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경찰이 두 사건을 수사한 데는 학교의 신고가 아닌, 피해 여학생들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다. 피해자 A양이 고소하기 한 달여 전 자퇴신청서를 내고 가해 학생들이 수 차례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담당교사 등이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의 신고나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이들이 다녔던 중ㆍ고교 5곳 상당수가 신고의무를 팽개치고 은폐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관할 용인지역교육청은 9월29일 학교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11일 오전에야 도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4개월간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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