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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만 5천9십9원으로 올해보다 17.9% 상승 최문재
  • 기사등록 2017-10-12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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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모습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지난달 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211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만 5천9십9원이다.


이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난해 시급 7,810원 보다 17.9%(1,401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122.3%(1,681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잡아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43㎡의 실거래가 평균값과 ▲평균 사교육비 50%, ▲ 2016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또한 구는 3인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2%에서 55%로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40여 명이다. 또한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41만 9천9십9원이 보전되어 총 3억9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월액 산정후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구는 내년까지는 구 및 구 산하 출자 ․ 출연기관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2019년부터는 구비 100% 민간위탁 사업 등 분야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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