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2010년 4월 시행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숨진 여중생 김모(14)양이 이 씨의 집으로 간 이튿날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랑서 길우근 형사과장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은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김양과 함께 망우동 집에 들어갔으며 사망 시점은 이튿날인 1일 딸이 두 번째로 집 밖으로 나간 오전 11시53분 이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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