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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원내약국 분쟁 '대법원 판결' 나온다 - 재판부 '심리불속행기간 도과'…약사-보건소 소송 장기화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11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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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 패소 판결을 한 금천구 약국개설 불가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를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송 본안심리 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 


주로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리고, 더 이상 따져볼 만한 법적 쟁점이 없을 때 적용된다. 대법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10일 대법원 특별2부는 개국약사 M씨가 금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상고심의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상고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9일 접수된 사건 상고장 관련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결과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좀 더 따져보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번 소송은 M약사가 서울 금천구 지역 약국개설 신청한 부지를 보건소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M약사와 피고측 금천구보건소가 약국신청 부지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첨예히 대립중인 상태다. 


M약사는 문제 약국부지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보건소는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제 약국부지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5층짜리 건물 내 1층에 위치했다.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2층~5층은 척추전문병원이 임차해 이용중이며, 1층에는 병원 내원환자를 위한 안내데스크가 마련됐다. 


M씨가 신청한 약국부지는 병원 안내데스크가 위치한 1층 바로 옆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소는 M씨의 약국신청 부지가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반려했다. 


법적 분쟁에서 법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고 원내약국으로 볼 수도 없다며 보건소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때문에 보건소가 제기한 상고심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사건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심리불속행 도과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금천구 약국부지 소송 최종 결과는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M약사 측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보건소 패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예상을 깨고 기간 도과됐지만 여전히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천구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원내약국을 금지해야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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