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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금융위 판단 '부적절'" 최문재
  • 기사등록 2017-10-11 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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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11일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의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의 이런 유권해석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으며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또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돼야 했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2014년 11월께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적격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지만 금융위는 자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의했다"며 "그런데 그 심의위는 금융감독원과 다르게 판단해 인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위원들의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금융위는 감독원과 반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감독적인 측면과 정부 정책적인 고려 중 정책적인 부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나쁘게 얘기하면 감독 부분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위의 판단이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는 혁신위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행정 절차에 있어 부적절하게 치우쳤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를 통해 했다지만, 사실 내부위원회는 허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상식적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오비이락'이라고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그때 없애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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