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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장소 빌려준 건물주 '벌금 300만원' - 법원 "성매매업 운영 알고도 계속 임대" 주정비
  • 기사등록 2017-09-30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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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건물주 손모(75)씨의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소재 건물을 소유한 A씨는 2015년 10월 지하 2층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로 단속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 업주인 임차인 B씨에게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을 항의했으나 B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는 "A씨는 2015년 10월 해당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단속·적발돼 경찰로부터 통지문을 받고 나서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B씨의 성매매 업소가 여러 차례 단속·적발된 이후에야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B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직접 또는 B씨 측을 통해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됐는지, 그 불법시설이 철거·원상복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은 '성매매 장소제공' 자체를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와 이같은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이를 최고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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