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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서 승소 - 법원, “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주정비
  • 기사등록 2017-09-30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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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나향욱 전 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교육부로부터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달 19일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나 전 기획관 파면을 의결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파면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두달 뒤인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는 “나 전 국장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논의한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징계 결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교육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하며 나 전 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게 파면 이유였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 수준으로 깎일 수 있다.  


이에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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