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향집 소화기·감지기로 선물로 ‘행복 가득 안전 가득’ - 정읍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집중홍보 큰 효과 거둬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9-30 00:03:26
기사수정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등 큰 홍보효과를 거뒀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택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집중되면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고향집에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연휴를 맞아 ‘추석 명절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정읍역,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국단위 캠페인을 동시 진행했다.


또한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집중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원술 서장은 “단독주택이 많은 시골의 경우 소화기와 감지기가 꼭 필요한 곳.”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설치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25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군산지역연합회 제47대 부총재 이·취임식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어린이가 먼저인 안심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기사 이미지 QS(Quacquarelli Symonds), 서울대 31위,KAIST 53위,성균관대 123위,한양대 162위,서강대 576...'2024 세계대학평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