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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노조 "신병 확보·압수수색 필요" 양인현
  • 기사등록 2017-09-29 1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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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MBC 사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나오자 지난 5일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장겸 MBC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노조원 부당전보 △육아휴직 노조원 로비 출입 저지 △노조 탈퇴 압박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고용부 허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 지시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연장근로 지시 등을 이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들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확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사건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돼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지난 6월 서울서부지청에 MBC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특감을 진행했다.


현직 언론사 사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장겸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MBC 노사는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놨다.


MBC본부는 "김장겸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는 물론 이전부터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에 대한 각종 인사상 불이익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 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도주나 증거 인멸 등 추가적인 수사 방해 시도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본부는 "국정원의 이른바 'MBC 장악 문건'은 사실상 노조 파괴와 조합원 탄압의 지침서였다"며 "검찰 등 수사당국은 과거 정권이 거대한 음모로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의 진실을 규명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는 김장겸 현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위법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며, 검찰 송치는 그 죄가 위중함을 말한다"며 "이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묻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던 MBC 전 법무실장이 보직을 던지기 직전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고 한다. 김장겸 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본부장 등은 현직으로 얼마든지 증거인멸과 관련자 회유, 해외로의 도주 등이 가능한 인물들"이라며 검찰에는 '신속한 신병 확보'를, 김 사장에게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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