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4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1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1건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며,11건은 당사자를 알 수 없거나 경미한 사건으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요청으로는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소재 A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 책상에 10만원권 상품권을 두고 가 교사가 자진 신고한 사례이며,지난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화성시 B고등학교 학부모가 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교사가 이를 신고한 내용이라는것.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7월 운동부 감독 및 코치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학부모 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난 5월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학부모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며, 11건은 교사가 자리에 없을 때 누군가가 음료수(3000~5000원 상당) 등을 두고 갔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사건이 경미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직접 재배한 작물을 교사에게 선물하는 등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선물을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이 애매한 사안은 법적 검토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물건을 돌려주고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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