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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고의 사고를 야기 보험금 불법 편취범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9-27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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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수도권일대에서 음주의심 차량이나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차량에 부딪치는 등 술법으로 5개월간 2,300여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정모(32 부천)씨와 강모(36부천)씨를 검거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를 사전에 선정한 후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음주의심 차량이나 후진 차량만을 골라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2,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혐의를 받고있으며,경찰 수사나 보험사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수십 곳을 사전답사, 범행장소를선정, 부천 9곳, 광명 3곳 등 23곳의 범행장소를 변경 범행을 자행했다는것이다.


또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에 있어 뭔가 이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음주의심 차량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거나,차량 측·후면은 블랙박스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기에 용이한 골목길 후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보험사기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고 피해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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