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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수차 새 수압 기준 '13bar'에 백남기씨 목숨 잃었다 - 경찰청 살수차 최대 수압 15bar에서 하향 - 박남춘 “직사 살수 금지 등 조치 추가 필요”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27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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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살수차의 수압 제한 기준을 13% 가량 낮추기로 한 가운데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충남경찰청 살수차의 최대 수압이 새로 마련된 제한 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하반기 충남청 살수차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에 다르면 충남청 살수차의 최대 수압은 경찰이 새롭게 마련한 수압 제한 기준과 같은 13bar인 것으로 확인됐다. Bar은 압력의 단위로 1bar는 해면에서 100m 정도의 압력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살수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살수차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농민 백씨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차벽을 뚫기 위해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이듬해 9월 사망한 뒤로부터 10개월 정도 지나 발표된 개선안이었다.


개선안은 추가ㆍ보완돼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집회ㆍ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에 포함됐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요건을 소요사태나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발생 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또 살수차의 최대 수압을 기존 15bar에서 13bar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13bar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가장 낮은 기준을 가진 이탈리아에 맞춰 하향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직사 살수 금지 요구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개된 충남청 살수요원 최모 경장의 청문 진술을 보면 ‘교육ㆍ실습 때 15bar에서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보다 수압을 조금 낮췄다고 해서 위해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거리가 20m만 넘으면 최대 13bar까지 직사 살수가 가능한데, 살수차 수압을 낮추는 정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직사 살수 금지 등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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