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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부인 "6개월 뒤 딸 사망신고..알리고 싶지 않았다" - JTBC 뉴스룸 출연해 입장 밝혀 양인현
  • 기사등록 2017-09-26 0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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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는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했다. (JTBC 캡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 25일 "제가 과태료를 냈으니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서 씨는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딸의 사망 직후 미국 하와이로 떠나 6개월쯤 체류하다 한국으로 돌아오니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7년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10년 전 얘기고 장애우가 죽은 거라 참 힘들었다. 그럴 경황이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딸의 죽음을 언제 공개할 예정이었느냐는 질문에는 "힘들어서 미국에서 5년 정도 지내다가 음반 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왔는데, 음반기획사를 만나는 데서 서우가 잘못됐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유족들 간 고인의 저작인접권 관련 소송이 벌어졌을 때 딸의 생존이 대법원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변호사한테 고지를 안 한 것은 맞다.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은 지난 20일 이씨에 의해 공개됐다. 의혹이 증폭되면서 서씨와 김씨 가족 사이에 벌어졌던 김광석씨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갈등도 논란이 됐다. 김광석씨는 1993년 부친의 이름으로 앨범 4장을 계약했고 3년 후 김씨가 사망하자 서씨는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당시 양측은 “부친이 앨범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권리(저작 인접권)를 갖되, 부친이 사망하면 서연양에게 권리를 넘긴다”고 합의했다. 2004년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김광석씨의 모친과 형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2008년 “서연양이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연양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2007년 12월 23일 이미 사망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경찰은 서연양 사망 당시 부검 결과와 서씨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김광석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서연양의 사망 사실과 시기를 알게 된 이씨는 “서해순씨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며 유기치사죄와 소송사기죄 모두 공소시효 안에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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