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알루미늄 호일 등 식품포장재 약 942톤, 시가 5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3개 업체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도 제품포장에는 국내업체 상표 및 업체명만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식품용 포장재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판매목적이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유해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산세관은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중국에서 호일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절단·재포장 작업 만을 거쳐 시중에 유통한 이들 업체를 검거했다.
다행히 국내에 수입·유통된 제품 샘플에 대해 식약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 작은 허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