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2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지켜보고 방조한 여자친구 B(22·여)씨를 살인방조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께 C(22·여)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고추지지대로 사용하는 철근으로 머리 등을 마구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다 피해자가 의식을 점점 잃어가자 사건은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옷을 벗자 A씨의 폭행이 다시 이어졌고 결국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둑길 옆 풀 숲에 시신이 굴러떨어진 것 처럼 옆으로 뉘여 유기했다. 또한 범행 현장을 빠져 나가기 전 곳곳에 튄 혈흔에 모래를 뿌려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전 남편과 친구이자 여동생의 친구와 사귀는 A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자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자주 해 화가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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