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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 이상호 기자, 서연 양 사망에 타살 의문 제기...고발장 제출 양인현
  • 기사등록 2017-09-22 0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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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 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모친의 진술과 진료 확인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감독은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김씨의 상속녀 서연 양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모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 측 김성훈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서연 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부분과 유족 측과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 총 2가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연 양 사망에 대한 경찰 공식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씨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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