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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농어업 재해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피해 보상, 국가 예산 절감, 보험료 인하 효과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7-09-21 0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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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20일 농어업 재해보험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해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공단설립을 골자로 하는농어업 재해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민간기관에서 농어업 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면서 보험료의 80%(국비 50%, 지자체 3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현행 제도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신이 크고, 정부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단을 통한 운영으로, 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단의 자립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보험공단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및 재보험 약정의 체결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개발승인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보급 재보험사업의 운영 기금 관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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