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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서 수액 투여 중 벌레 발견 - 식약처 제품 회수 - 전날 다른 회사 제품도 신고, 병원 "영아 몸에 벌레 들어가진 않아" 주정비
  • 기사등록 2017-09-20 09: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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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은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된 영아에게 지난 17일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수액이 흘러가도록 중간 관 역할을 하는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신고에 따라 수액세트 제조사 성원메디칼을 조사하고문제의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 회사(Medic-pro corp)에 위탁해 제조한 것으로, 국내로 들여와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한 뒤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이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도 점검키로 했다.


식약처는 또 다른 제조사 신창메디칼이 만든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고 밝히고, 올해 8월 7일 제조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를 회수했다.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10월 중으로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은 병원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환자보호자를 만나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수액이 미세한 주삿바늘을 통해 들어가므로 벌레가 영아 몸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이대목동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영아의 건강에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균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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