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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하수관거 침수 피해 증가하지만, 예방 대책 소홀 - 하수도법의 목적에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포함해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7-09-18 1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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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18하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1조 법 목적에 기존 하수와 분뇨를 처리한다.’는 부분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을 추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주택 침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하천이나 외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거로 집중되어 매년 내수침수에 의한 주택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침수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도입, 침수 예방 하수도정비 종합대책추진, ‘도시침수대응 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침수 예방 및 우수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현행 하수도법의 목적에 하수 처리에 대해서만 언급되어있었는데,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법의 목적에 포함해 환경부가 침수 예방 및 관리대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면서 앞으로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이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국회 물관리연구회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에 작년 12, 지속할 수 있는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기본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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