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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박귀월
  • 기사등록 2017-09-18 13:19:42
  • 수정 2017-09-18 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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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함평 119안전센테 박상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적으로 창이 없고 내부는 별도의 짐들이 즐비해 그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는 화재 발생을 대비해 비상구를 확인해 두는 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할 비상구가 때론 무관심 속에 폐쇄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나 모든 비상구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을 감시자로 참여시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정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업주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립이다.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궈 놓으면 절대 안되며 대피에 장애가 되는 물건들은 창고 등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상구는 개방 후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하므로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 등으로 고정시켜서도 안된다.


비상구를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신과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란 걸 항상 명심해야 하며 더욱이 시민의 안전수준이 높아진 요즘 안전 환경이 구비되지 않아 손님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비상구를 살펴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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