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댓글 사건 관련자 3명이 18일 법원에서 한꺼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민 전 단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송씨는 2009∼2012년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댓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고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문씨는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담당자로 지내면서 외곽팀 활동을 허위로 보고하고 활동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양지회 간부 노모씨의 경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모 전 양지회 기획 실장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양지회 사무총장의 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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