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결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남양주시의회는 결의문을통해,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함께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법,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경기 남부권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인구는 이미 서울시 인구 990만 여명을 앞질러 1,300여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이는 경기도가 분도될 수 밖에 없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기도 분도는 25년 전부터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사회 또한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 경기북부 지역에는 경기북도 설치 시 필요한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 등이 설치되어 행정기능을 수반하고 있어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행정상 혼란이나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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