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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지 불법 매립 성토 - 전체 농지 중 5% 불법 매립...김포 논 '몸살'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9-14 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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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재활용 골재 등으로 농지를 불법 매립·성토하는 논에서는 벼 수매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우량농지 불법 매립·성토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시는 최근 농지 불법 매립·성토가 성행하자 지난달 28일부터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포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이날까지 농지 불법매립·성토 22건에 94필지 22만1884㎡를 적발해 10건을 고발 조치했다. 



▲ 김포의 한 농지에 덤프트럭이 폐토로 성토하고 있다(사진=김포시 제공)




불법 성토된 논에는 수도권 공사현장에서 나온 불량토사와 재활용골재, 오니슬러지 등이 매립됐다.


김포시는 토지주들이 재활용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농지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토지주들도 농지를 매립하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향후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 건축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까지 김포 전체 농지 중 3∼5%가 불법 매립·성토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포시는 앞으로 농협과 공조해 불법 성토된 논에서 생산된 벼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해 판로 자체를 막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지원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고, 미경작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으로 분류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농업직불금도 회수하기로 했다.


입력 : 2017.09.13 11:15:00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경기 김포시의 한 논에 벼가 거의 익어가는데도 폐토로 불법 매립하고 있다.|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의 한 논에 벼가 거의 익어가는데도 폐토로 불법 매립하고 있다.|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재활용 골재 등으로 농지를 불법 매립·성토하는 논에서는 벼 수매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우량농지 불법 매립·성토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시는 최근 농지 불법 매립·성토가 성행하자 지난달 28일부터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포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이날까지 농지 불법매립·성토 22건에 94필지 22만1884㎡를 적발해 10건을 고발 조치했다. 


불법 성토된 논에는 수도권 공사현장에서 나온 불량토사와 재활용골재, 오니슬러지 등이 매립됐다.


김포시는 토지주들이 재활용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농지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토지주들도 농지를 매립하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향후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 건축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까지 김포 전체 농지 중 3∼5%가 불법 매립·성토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포시는 앞으로 농협과 공조해 불법 성토된 논에서 생산된 벼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해 판로 자체를 막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지원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고, 미경작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으로 분류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농업직불금도 회수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농지는 향후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불허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가동한 특별기동단속 T/F(테스트포스)팀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단속을 실시해 현장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과 농지법(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발생·벌금 300만원 이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태료 100만원) 등 4개 법을 동시에 적용, 처벌하기로 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우량 농지에 불법 성토가 되면 향후 이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청정지역인 김포 전체의 농작물 이미지도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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