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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구속 -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별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9-14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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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부 보성군수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용부 보성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1일 이 군수가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이 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지만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와는 별건으로 그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부터 사택 부지를 저가에 매수, 건축업자에게 사택을 건축하도록 한 뒤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는 등 뇌물(차액)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업자의 부탁을 받고 2014년과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를 비롯해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다향제를 특정업체가 수주토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월 초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이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군수는 군정 초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전임 군수 재임시절 태풍 피해 복구와 연관된 허위사실을 기재·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이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법원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식재판 절차로 이어졌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더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이 군수의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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