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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유예' 선 그은 김동연.."차질 없이 시행 준비" - 기독교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해야" 주장 - 김동연 부총리 "내년 초 시행은 차질 없이 준비"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9-14 1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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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종교인 과세 추가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잇달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난 달 말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주교회 의장 등 불교와 천주교 지도자를 면담한 데 이은 만남이다.


김 부총리는 또 "백지상태로 종교계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 양식, 우려 등을 경청하고 가능하면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를 2019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엄 회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소통이 없었고 준비도 덜 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 회장은 "과세 내용과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탈법·탈세 종교인이 생길 수 있고 부당한 탈세제보와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순수한 종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정교 갈등만 낳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 역시 엄 회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헌금을 하고 오해받을 수 있기에 종교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도 내고 신앙도 침해 받게 된다면 (종교인 과세는)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회 재정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라는 제한적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의 우려가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15일 다른 기독교 교단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원불교 등 7대 종단 관계자도 이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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