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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외사촌 여대생 성폭행 20대 남성에 징역 7년 - 성년 축하 한다며 술 마신 후 "가족끼리니까 괜찮다" 모텔 데려가 범행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9-13 1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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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촌 여동생에게 술을 사준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대학생이 된 외사촌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대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영화를 보고 술을 마셨다. 그 뒤 “잠을 잘 데가 없으니 모텔로 가자. 가족끼리니 괜찮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친족관계의 성폭행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가족들 또한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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