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촌 여동생에게 술을 사준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대학생이 된 외사촌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대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영화를 보고 술을 마셨다. 그 뒤 “잠을 잘 데가 없으니 모텔로 가자. 가족끼리니 괜찮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친족관계의 성폭행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가족들 또한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