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교육청 "불법 휴업 사립유치원 엄정 대응" - 휴업 철회 명령 불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 밝혀 주정비
  • 기사등록 2017-09-13 14:13:18
기사수정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내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 2차례 휴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불법 휴업 철회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 도내 사립유치원에 '휴업 금지'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2일에는 불법 휴업 시정 명령 공문을 다시 보냈다.


경남도교육청은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 차등 지원, 휴업 기간 일수만큼 학부모 납부금 반환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12일 함께 발송해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임시휴업 기간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파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소재한 도내 2개 시·군의 공립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413개를 개방해 사립유치원 유아를 돌보기로 했다.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15일 정오까지 지역별 공립단설·병설유치원으로 전화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도내를 비롯한 전국 사립유치원에서 정부의 국공립 단설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임시휴업 투쟁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남에서는 268개 사립유치원 중 249개소가 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11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문화유산의 향연’…10월 ‘짚풀문화제’, ‘현충사 달빛야행’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청년농업인 입주자 선발
  •  기사 이미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그린나래 어린이집 '소액 저금통' 기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