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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60억원대 도박판 벌인 조폭 등 31명 검거 - 도심속 가정집 등에 도박장 개설 - 도박자 주부들 수천 만원 빚더미 이송갑
  • 기사등록 2017-09-13 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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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패가 경정되자 돈을 회수하는 장면(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정집 등지에 도박장을 개설,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A(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연 도박장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B(53ㆍ여)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1일부터 19일까지 수원ㆍ화성지역 가정집과 사무실, 식당, 펜션 등을 임대해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하우스장과 총책, 딜러, 박카스(심부름), 문방(망보는 역할), 꽁지(돈 빌려주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 속칭 빵개판(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판을 벌인 뒤 찍새(도박자)들로부터 장소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0만원씩, 1억 원상당을 받아 챙겼다.


상습도박자 B씨 등은 A씨가 연 도박장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회당 5억,6억원 상당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찍새들을 1차 집결(일명 탈수장)한 뒤 몰래 이동시켰고, 도박장 주변 길목에도 ‘문방(망보는 역할)’을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기존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빈 창고 등에서 다수 인원이 도박을 하던 ‘산도박’과 달리, 20여명만 은밀히 모집해 단속 위험성이 낮은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지서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상습 도박자 중 16명이 가정 주부들로, C(42ㆍ여)씨의 경우 5,000만원 상당 도박 빚을 지고 가정파탄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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