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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불법 카메라 찾아 가는 점검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9-12 2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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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합동 점검반이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점검을 실시 한다고밝혔다.


주민들의 신청방법은 스마트국민제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여성 불안 신고를 하면 되는 스마트국민제보는 여성불안 신고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방문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별도 신고창구(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마련,9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점검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장난이 아닌 신상 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홍보,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웹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나 모바일 앱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한 번으로 상시 로그인이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는 애플리케이션 PUSH 메시지로, 웹포탈의 경우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문자와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언제든지 나의 신고처리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다만 스마트국민제보는 비긴급 신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긴급 신고의 경우 반드시 112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국민제보에 입력한 신고 내용은 제3자도 쉽게 인지 할 수 있게 특정이 필요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파일을 첨부 할 수 있으며, (파일은 전체용량을 기준으로 90MB까지, 최대 5개 첨부 가능) 특정이 어려울 경우 담당 경찰관이 별도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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