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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매장문화재 지역 훼손 50대 벌금 - 유존지역126㎡ 굴착기로 변경 혐의...1백만원 벌금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9-08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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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지역을 훼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서귀포시 땅 9054㎡의 소유자로, 지난해 5~6월 자신의 토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126㎡를 굴착기 등을 이용해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토지 안에는 과거 적선의 침범을 막기 위해 쌓은 돌담 환해장성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알지 못했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문화재 유존지역이 환해장성에 인접해 있고, 김씨가 사건 토지 내 환해장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봤을 때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굴착기 사용 기간이 2주에 이르는 점, 만약 유존지역 사실을 몰랐더라도 토지 내 환해장성의 존재로 선행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매장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 환해장성이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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