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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찾아가는 간담회 - 한국공인중개사 김포시지회 방문 홍보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07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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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소방서 전경



김포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한국공인중개사 김포시지회(지회장 최남선)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과 접점에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조를 통한 대 시민 밀착 홍보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ㆍ임대 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안내를 중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이날 자리에서 협회 직원 및 회원 모임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홍보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외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사무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공인중개사 관계인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독려하여 설치율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이 완료됨에 따라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입해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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