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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비용 인상, 생계형 선박은 해당 안돼요!” - 서해해경청, 9월부터 화물기준 2백톤 이상 해양오염 방제 비용 인상 박귀월
  • 기사등록 2017-09-06 2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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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해양 오염방제비용이 인상돼 어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생계형 어민들의 방제비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해해양경찰청 서광열 방제과장은 9월부터 ‘방제비용 부과, 징수 규칙’이 변경돼 해양 유류 오염사고의 방제비용이 3배가량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제비용은 민간 수준에 근접하지만, 여전히 저렴하다고 밝혔다.


서과장은 지난 8월까지는 해경에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모품비, 연료비 등의 필수 경비만을 받아 1일 9시간 기준, 8백여만원만을 징수했지만 9월부터는 임금까지 포함돼 약 2,400만원을 받게 됐다고 소개했다.


                                       서광열 과장


“방제 비용 인상이 모든 선박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보험가입 의무 선박이나 시설, 또는 200㎘ 이상의 화물유 운송유조선, 저장 가능한 유조부선이 해당됩니다. 또한 1,000㎘ 이상 일반선박과 시설 합계 용량이 300㎘ 이상인 저장시설로 한정돼 실제 인상 대상은 기업형 선박이나 시설에 국한됩니다.”


서과장은 그간 생계형 어선과 소형어선 등의 보호 측면에서 방제비용을 최소로 받았지만, 이같은 보호책이 외국 유조선이나 대형선박, 시설 등에도 똑같이 적용돼,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 선박에 혜택을 주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피해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해양오염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제비용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간의 방제 비용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오염사고 유발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해양자원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과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는 국민들의 협조와 관심 속에서 가능하다며 이번 인상이 해양 유류관련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이 돼, 해양오염 사고가 크게 줄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월 서해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승진한 서과장은 전남 무안 일로 출신으로 서해청 방제계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등 크고 작은 업무를 잘 처리해 왔으며, 전남북 해양오염과 방제의 산 증인으로 불린다.


서과장은 이런 와중에도 시간을 내 틈틈이 연마한 섹소폰, 기타 등 다양한 악기 연주로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펼쳐 주변의 칭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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