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를 단속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이루어졌다.
서구 ㅇㅇ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동구 ㅇㅇ약국 등 7개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진열․보관하였고, 약사면허증을 미게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관리자 대부분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조제실이나 매장에 2~3명의 비약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유통 및 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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