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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교육개혁 이끌 '국가교육회의' 출범 - 설치 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육장관 등 21명 참여 - 고교체제 개편·수능 절대평가·내신 절대평가제 등 현안 논의 주정비
  • 기사등록 2017-09-05 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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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국가교육회의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조만간 조직구성을 완료해 이달 말 닻을 올릴 예정이다. 출범 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교육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새 정부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향후 장기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을 맡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유지된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를 제시했다.


설치 규정을 마련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공식 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조직구성과 관련 예산확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직은 의장을 포함해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이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국가교육회의는 민관합동으로 꾸려진다. 정부 측인 당연직 위원에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도 합류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에는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다만 위촉직 위원 가운데 교원·학부모·교육단체 대표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들 대표가 참여할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정쟁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학부모·교육단체 중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다.


회의는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 및 대안제시를 할 전문위원회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초중등부문, 고등부문, 미래분야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위촉직 위원들 면면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다룰 분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Δ내년 발표할 수능 개편안과 대입정책 개혁 Δ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Δ고교학점제 실현방안 Δ유보통합 Δ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부 기능 개편 Δ지역 거점국립대의 명문대 육성 및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 대학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 과제들을 두루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과 교육혁신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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