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지법, 아이들 학대행위 보육교사들 '집유' - 검사항소 기각...어린이집 원장 벌금 700만원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9-04 18:15:16
  • 수정 2017-09-04 18:15:41
기사수정


▲ 울산지방법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만 3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담임교사, 30대 B씨는 만 4세 담당 담임교사이다. C씨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A씨는 2016년3월부터 월초까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나 저항하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아이의 손에 든 숟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도록 하는 등 총 7명의 아이들에게 32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B씨는 2016년3월부터 6월말까지 혼이 난 아이가 눈물을 닦지 못하도록 손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고 저항하는 아이의 오른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2명에게 총 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원장 C씨에게는 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양형부당을 이휴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 선택이나 형랑등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한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04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남구, 23일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문화유산의 향연’…10월 ‘짚풀문화제’, ‘현충사 달빛야행’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청년농업인 입주자 선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