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당시 군 헬기출격 일지 및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 헬기 운행과 관련한 기록들이다. 검찰 측은 “국방부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고 조비오 신부(1938~2016)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지난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하며 계엄군 헬기사격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신부와 5·18기념재단은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과거 재판에 사용됐던 자료 등을 고소장에 첨부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방부에 군 헬기 출격 일자와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과 언론 보도, 기존 검찰 수사 자료 등도 수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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