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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 서부지청 출석 요구 4차례 거부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9-02 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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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MBC 사장



4일 MBC와 KBS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김장겸 MBC 사장에게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 요청으로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서부지청의 출석 요구에 4차례 넘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노조는 6월 1일 “2012년 MBC 총파업과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PD들에게 가한 부당 징계가 71건, 부당한 교육 발령과 전보 배치가 187명에 이른다”며 “김 사장 등 MBC 경영진이 부당하게 징계하고 전보했다”고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서부지청은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하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 90주년,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 사장은 5시 45분경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2부 축하연 시작 전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영장 발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자택인 여의도 A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모처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다음 주초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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