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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결론 '4223억원' - 휴일근로할증 '불인정' 속 토요일 휴일근로 인정 - 원금+이자 약 1조원에 38%…원금만 보면 절반 - 정기상여금·중식대 통상임금 포함…일비는 제외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01 1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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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원금 3126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097억원만 인정했다. 이자가 계산된 금액의 약 38%지만, 원금만 놓고 보면 절반 가량이 인정됐다.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것으로 연장·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숫자는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총 2만7424명에 이른다. 직군도 일반직과 영업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근로자들로 나뉘면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은 복잡했다.


재판부는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은 연 750%를 지급하고 2,4,6,8,10,12월 말에 각 100%, 설날과 추석, 하기휴가시에 각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도 일괄 지급한 사실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업직·기술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식대(일 5000원)도 고정적 임금이라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에게만 주는 1일 1만4000원의 일비는 직무교육이나 출장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날은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 제외했다.


인정 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근로자 측이 가장 바랐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이 부분은 청구금액의 약 20%(1327억여원)를 차지한다.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일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해 할증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했더라도 그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라며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측은 이 부분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것을 가장 아쉬워했다.


근로자 측의 소송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는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어선 근로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이 부분은 현재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기 때문에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에 심야근로수당 등이 포함돼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심야근로수당 등을 뺐다. 일반직·영업직·생산직 근로자들의 특근수당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금액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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