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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 음식점 주방 등 1개 이상 의무설치토록 기준 개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31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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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급 소화기 홍보 포스터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등에 적합한 소화기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에 1, 25이상인 곳에는 K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혹시 모를 주방화재에 대비해 개정된 기준안에 따라 K급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를 해야한다.”“K급 소화기가 규정에 맞게 적정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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