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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D-1...자동차 업계 '바짝' 긴장 - 노조 "소송 포기 불가, 노사합의가 최선" - 산업계 "사측 패소하면 업계 전반 큰 타격"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8-30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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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계는 임금 문제에 있어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을 충족했다며 사측의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29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를 내린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연 750%인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체불임금 7000억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는 노조에 3년간 밀린 통상임금과 수당 등 최대 3조1천억여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계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산업계 전반에 임금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산업계는 그러나 기아차 소송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라며 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의성실 원칙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해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다.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 제2조 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상법과 공법 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 원리다.


이와 관련,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신의칙'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원 4명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사 합의를 깬 통상임금 소송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계는 "기아차의 경우도 금호타이어처럼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간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는 입장이다.


또,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적자전환 우려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의칙 인정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산업계는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실질임금인상률이 매년 20% 이상에 달하고 과거 노사합의에 의한 교섭 당시 인상률(3∼4%)을 5∼6배나 초과해 대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법정다툼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정규직 전환기금으로 활용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은 임금채권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에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거나 양보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노사합의를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은 "전 그룹사 노조가 모두 승소해야 받을 수 있는 가상의 돈을 전제로한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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