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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영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동시수사..사건 재배당 - 특수1부 배당됐던 국세청 탈세 고발건 재배당 - 자동차해상운송사 담합 고발건도 공조부서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8-30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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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_부영그룹 회장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탈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가 수사 중이던 부영의 세금탈루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재배당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사안의 특수성과 각 부서의 업무량 등을 감안해 특수1부에 배당했었다. 재배당 역시 중간간부 인사를 마친 후 각 부서 업무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에는 공정위가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부영에 요청했지만, 부영은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지분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했다.


공정위는 미편입 계열사의 경우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발건이 하나의 부서에 재배당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수출용 자동차를 각국으로 운송해주는 해상운송사업자들이 제조사와 맺은 각사의 기존계약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거나 운송요금 수준을 담합한 것과 관련한 공정위의 최근 고발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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