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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학교 아이들 안전 위한 스쿨존 재강조 서민철
  • 기사등록 2017-08-29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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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의 학교 앞 교통 안전 질서의 중요함을 당부했다.
스쿨존은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300-500m 도로 중에 지정한 일부구간을 말한다. 이에 경찰청 교통국은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45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총 2만675)에 대해 안전시설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스쿨존에서 2배 범칙금은 9개의 범칙행위에서만 적용되며, 적용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이며, 평일 휴일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신호위반,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위반, 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 정차·주차 금지 위반 등이 해당한다.
진종근 의정부서장은 ‘사회적 약자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조명하고, 지속적인 교통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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