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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A과장, 명예훼손혐의 여선웅 강남구의원 검찰 고소 - "전산자료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처럼 허위유포" 주장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8-29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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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전날 배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동영상 존재한다'는 보도자료와 관련, ‘강남구 전산정보과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여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 부하직원 A씨와 함께 서버실에서 증거자료 삭제”, “신 구청장의 지휘 아래 폐기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는 ...”과 같이 강남구 전산정보과장이 강남구청장과 조직적으로 짜고 의도적으로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처럼 허위 유포해 직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전산정보과장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A과장은 출력물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는 직원들의 모든 출력물이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것으로 업무관련 내용 뿐 아니라 전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돼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뿐인데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왜곡·과장해 전산정보과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전산정보과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후 출력물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용자인 직원들에게 출력물이 이미지 형태로 보관된다는 내용을 사전고지하고 개인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록원의 2017년도 기록물관리지침에 의하면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자료 등의 관리’에 “문서 작성 초안, 기록물사본, 회의자료, 기관의 업무 정보가 포함된 책자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자료의 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철저”등이 규정돼 있어 출력물관리시스템의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것이지, 기록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밝혔다.


특히 A전산정보과장은 8월25일자 언론사의 ‘증거인멸 혐의’ 보도에 대해 “삭제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자료다.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8월28일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동영상 존재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구청장이 부하직원 A씨와 함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주요한 증거물 삭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등 아직 수사단계에 있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확인도 없이 단정적으로 마치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양한 전달매체에 의하여 보도됨으로써 당사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향후 허위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위해 ‘여선웅 강남구의원’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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