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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역전파출소 범법차량 집중단속 기간 운영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8-22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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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 역전파출소(소장 이강옥)는 8월 21부터 9월 3일까지 2주간 차적조회 시스템이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활용 범법차량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역전파출소에서 2주간 시행하고 있는 범법차량 집중단속은 경찰관들이 순찰중에 범죄 발생 우려지역이나 공원 주변 등 한적한 곳에서 운행중이거나 주차된 차량 번호를 조회, 범법차량을 적발하는 것이다.

   

차적조회를 통해 도난, 수배여부 등을 알 수 있고, 요건이 까다로운 불심검문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게 범법자를 가려내 검거할 수 있는 시책이다.

   

이강옥 소장은 ‘범법차량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범법자를 검거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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