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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직접 보자"...이재용 선고 오늘 방청권 추첨 -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미지수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8-22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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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을 22일 공개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약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중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추첨을 통해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된다.


방청권은 본인이 직접 응모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추첨은 응모가 끝난 오전 11시10분께 현장에서 곧바로 이뤄진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즉시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는 휴대 전화로 개별 통지된다.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생중계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점과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일정상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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